윤반장의 부린이 유치원 윤반장의 부린이 유치원
49층 건축물이 많은 이유. 건축물 층수의 비밀

49층 건축물이 많은 이유. 건축물 층수의 비밀

저번에 구리시에도 49층 주상복합이 들어선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것도 두 곳에 거의 비슷한 스펙으로 들어선다고 했었지요. 근데 부린이여러분, 왜 하필 49층일지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49층 건축물이 유독 많은 이유. 49층에 숨은 층수의 비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49층의 이유. 건축물 층수의 비밀 왜 하필 49층일까?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대요. 또는 한 지역에서 랜드마크가 될 만한 높은 건축물을 짓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필 딱 49층까지 짓는다고 하네요. 도대체 왜?? 그리고 그건 이 지역만의 일이 아니에요. 저쪽 지역도 그쪽 지역도... 어느 지역을 가든지 마치 짜고 치듯이 49층짜리 건축물이 많아요. 도대체 왜?? 어차피 높게 지을 거, 이왕이면 50층 똑떨어지게 짓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기술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을 수 있는 최대 높이로 짓는다거나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너도나도 약속이나 한듯, 49층짜리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실질적인 이유가
학원, 교습소,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 차이점

학원, 교습소,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 차이점

오늘은 비슷해 보이는 세 업종인, 학원, 교습소, 공부방에 대해서 그 차이점들을 얘기해 볼게요. 상가를 얻을 때, 그리고 중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 위주로 간략히 살펴볼게요. 학원 교습소 공부방 차이 여기 스카이 선생님이 계세요. 중고생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교육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지요. 과목별로 선생님들도 채용하고 사업을 크게 키우고 싶어하신답니다. 또 한 분. 케이트 선생님이 계세요. 이 분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사업을 하고 싶어 하세요. 혼자 티칭을 전담하실 계획이고, 집에서 가르치는 건 여건이 안 돼서 상가를 알아보고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뽀미 선생님. 이분은 초등학생들에게 전과목을 가르치실 생각이신데, 학교 수업과 연계해서 부진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방향으로 가르치실 생각이시지요. 본인의 아파트에서 같은 단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할 생각이시랍니다. 스카이 선생님, 케이트 선생님, 뽀미 선생님. 세 분은 각각 어떤 업종을 선택하셔야 할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시에도 꼭 챙기자, 확정일자!

상가 임대차 계약시에도 꼭 챙기자, 확정일자!

까꿍! 윤반장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들고 온 게 아니라, 전에 나왔던 내용 중에 아차하기 쉬운 내용 하나 다시 들고왔어요.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우리 예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아래 포스팅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상가임대차보호법 2 - 환산보증금 이내만 보호돼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시간에는 환산보증금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임차... blog.naver.com 상임법에 따라 보호되는 내용들 중에서, 환산보증금 이내일 경우에만 보호되는 내용들을 따로 정리했었는데요, 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수단으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고 했었지요. 오늘은 바로 이 상가 임대차 계약시의 확정일자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확정일자란?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이든 상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든, 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확정일자란 것이 뭘까요?
구리에도 49층 건축물이! 랜드마크타워 & 아이타워

구리에도 49층 건축물이! 랜드마크타워 & 아이타워

구리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좀 구리구리... 한 이미지가 떠오르시지요? 네, 인정해요. 저부터도 농담삼아, "구리라서 구려." 이렇게 말하곤 하니까요. 백화점과 종합병원이 있다곤 하지만, 왠지~ 옛스런 정취가 묻어나고, 전통시장과 곱창이 먼저 떠오르고, 오래된 집이 유독 많아 재개발 이슈가 어디에나 깔려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구리지요. 그런데 이런 구리에도 쓰레기 소각장의 구리타워 외에 새로운 타워들이 추진중인 거 아시나요? 구리구리한 이미지를 벗으려는 구리시의 새로운 타워들,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인창동쪽에 추진중인, 구리 랜드마크 타워! 그리고 수택동에 추진중인, 구리 아이타워! 호오~ 무척 세련되고 멋지지요? 그동안 갖고있던 구리에 대한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네요. 구리시에는 그동안 내세울만한 건축물이 사실 없었거든요. 기껏해서 구리타워 정도였는데, 얘도 사실.. 쓰레기 소각장 굴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 내놓기엔 좀 부족함이 있던 게 사실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법 2 -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법 2 - 전세사기 예방법

지난 시간에 이어 전세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은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봐요. 전세사기 수법 / 전세사기 예방법 선순위 권리 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 특약) 지난 시간에 전세사기 유형으로 잔금날 대출을 실행해버리는 수법에 대해 얘기했었지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기 전까지의 그 빈 시간을 틈타 대출을 해버리는 것, 그렇게 되면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어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내가 계약할 때 확인했던 권리사항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겠지요?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생각도 할 것 없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 건 이제 다 아시지요? 따지고 잴 것 없이 무조건이에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음날로 미루지 말고 이사 당일에 꼭! 완료하셔야 해요. 그래야 그 다음날에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특약을 이용하는 방법이에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법 1 - 전세사기 수법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법 1 - 전세사기 수법

부린이 여러분~ 오늘은 매스컴에서도 종종 다뤄지는 주제인 전세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사기가 극성이라고 하니, 우리 부린이 여러분들도 특히 더 조심해야겠어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친다는 건지 그 유형과 수법을 알아보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엔 무엇이 있는지 두 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해요. 전세사기 수법 /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수법 세상에는 참 많고 많은 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전세사기 유형을 소개할게요. 잔금일 대출 실행 이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가장 큰 허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항력 발생 시점이 그것이에요. 대항력이란, 현재의 집주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내가 계약한 집에서 임차인으로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요, 한 마디로
남양주의 땡큐버스를 아시나요? (ft. 트롤리버스)

남양주의 땡큐버스를 아시나요? (ft. 트롤리버스)

최근에 비가 엄청 쏟아졌지요. 비가 많이 오던 날, 볼일이 있어서 길을 나섰는데, 간간 보이던 이색 버스가 또다시 눈길을 사로잡네요. 이런 버스 보신 적 있나요? 캠퍼스아울렛과 땡큐버스 아하! 시내투어 버스 아니냐고요? 시티투어 버스같지요? 꼭 그렇게 생겼지만, 얘는 투어버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그냥 시내버스랍니다! 다산의 명물 투샷: 캠퍼스아울렛, 트롤리버스 외관이 독특하고 매력적이지 않나요? 전에 본 적은 있지만 정체를 찾아보진 않았던 버스. 땡큐버스라고 써있는 이 버스의 정체를 이번에는 찾아보았네요. ㅎ 땡큐버스 땡큐버스는 남양주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버스랍니다.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을 위해 노선을 짜는 등 버스회사들로서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적자를 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거지요. 땡큐버스 개통식 (출처: 일요신문) 땡큐버스는 2019년 12월 24일에 처음으로 개통되었는데, 첫 사진에 보인 땡큐10번이 최초 개통된 두
조정대상지역 해제! 비규제지역 투자자 몰릴까?

조정대상지역 해제! 비규제지역 투자자 몰릴까?

바로 어제, 2022년 6월 30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답니다. 그 결과 상당 수의 시군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어떤 곳들인지, 그리고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살펴볼게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묶어서 그냥 규제지역이라고 부르지요? 이곳들의 개념과 지정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올렸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무서운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안녕하세요! 캡틴 부동산의 윤캡, 윤반장입니다! 부린이 유치원에서는 요즘 부동산 세금에 대한 상식을 공... blog.naver.com 위 포스팅을 작성한 이후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달라진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내용을 찾아보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셔야 해요~ 규제지역 해제! 어디어디? 이번 발표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
점유개정 - 뜻, 장단점, 중개보수, 대항력

점유개정 - 뜻, 장단점, 중개보수, 대항력

부린이 여러분, 점유개정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점유개정의 뜻과 장단점,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점유개정이란? 장단점, 주의할 점 점유개정 뜻 점유개정이란 한 마디로 말해, 집주인이 그 집의 세입자가 되는 것을 말해요. 둘리가 자기가 살던 집을 또치에게 팔았어요. 그럼 이제 둘리는 나가야 하고 또치가 들어와야죠. 하지만 또치는 실거주 목적으로 그 집을 산 게 아니에요. 어차피 투자용으로 산 거라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 놓을 생각이었죠. 둘리도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집을 팔긴 했지만, 어지간하면 그 집에 사는 게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해 봅시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둘리와 또치에게 모두 좋은 선택이 될까요? 네, 둘리와 또치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되겠네요. 매도인 둘리가 임차인이 되고, 매수인 또치가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개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서로 합의 하에 둘리가 계속 살긴 하지만
[6.21 대책] 상생임대인 제도 소급적용? 기간과 조건 등

[6.21 대책] 상생임대인 제도 소급적용? 기간과 조건 등

지난 6월 21일에 윤 정부에서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상생임대인 제도를 보완해서 발표했어요. 어떤 내용들이 보완되었고, 조건은 어떠한지, 그리고 기간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 중에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는 이런 것이 있었지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서, 첫 번째로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성을 준수한 상생임대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상생임대인의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 적용하며, 적용기한도 연장해 준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걸 알아야겠네요. 1. 공공성 준수의 뜻 2. 기존의 상생임대인 제도 (요건, 혜택, 적용기한) 공공성 준수 공공성을 준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에 주택공급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을 바로 공공성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한 조건은 바로 이거예요. 직전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도대체 왜 하는 건데?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도대체 왜 하는 건데?

이런 기사 보신 적 있나요? 이와 관련한 글들도 엄청 많이 볼 수 있고 말이에요. 기사 제목처럼 이게 꼼수니 아니니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택을 근생으로 변경했을 때 무슨 득이 있길래 꼼수니 뭐니 말하는 건지, 무슨 세금을 아낀다는 건지,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함께 얘기해 보자는 것 뿐이에요.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주택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 부린이 여러분, 우리가 주택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들에 뭐뭐가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언제적 포스팅을 기억하라고 하느냐! 따지지 마시고 ㅋㅋ 그냥 아마 다 상식으로 알고 계실 텐데.. 무시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 그렇죠.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살 때는 취득세를 내지요.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을 여기선 고려하지 않을게요.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주택을 사고팔 때 세금을 내는 건 좋은데 말이에요, 이게 한 세대에 집이 몇 채 있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엄청나게 달라진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 (양성화 특별법, 추인제도) - BUT 쉽지 않아~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 (양성화 특별법, 추인제도) - BUT 쉽지 않아~

지난 시간에는 위반건축물의 개념과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는지도 알아봤어요. 그중에서도 횟수제한 없이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정말 큰 불이익이었지요. 오늘은 불법으로 낙인찍힌 건축물들을 합법화하는 방법,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위반건축물 양성화 위반건축물 양성화 건축물을 짓기 전에는 신고 또는 허가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지어버리는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무허가건물). 그리고 허가 받은 후에, 그대로 짓지 않고 맘대로 형태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겠고(증축, 대수선), 다 지은 후에 추가로 일부 부분을 더 짓거나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겠죠(용도변경). 이 외에도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다고 했어요. 이러한 건축물들은 철거를 하거나 또는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지요. 이런 불이익이 있는 음지의 불법건축물들을 양지로 끌어내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개념 및 불이익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개념 및 불이익

위반건축물 또는 불법건축물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뭘 얼마나 크게 위반해야 위반이라고 부르는지 아리까리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위반건축물로 분류가 되고, 또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위반건축물 개념, 불이익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보기 쉽게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부산시 영도구청 사이트인데요, 오늘은 영도구청에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 함께 정리해봐요.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의 개념 위반건축물이라는 말의 어감 때문에 뭔가 매우 크게 위반해야 위반 건축물로 될 거 같지만, 사실 사소한 행위로도 위반 건축물이 될 수 있어요. 영도구청 사이트에는 이렇게 나오는군요. 주요 위반사례의 내용도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함께 보는 게 좋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 또는 신고된 대로 건축을 한 다음 그대로 유지해야 해요. 이것에서 어긋날 경우 모두 불법
인지세 - 부동산 분양, 전매, 매매 계약할 때 내는 문서세!

인지세 - 부동산 분양, 전매, 매매 계약할 때 내는 문서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을 사고팔 때 되는 각종 각종 세금 중에 아차하기 쉬운 세금인, 부동산 인지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인지세 - 부동산 분양, 전매, 매매 인지세가 뭐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인지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 그럼 법에서는 인지세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있는지, 인지세법의 법조문을 볼까요?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볼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으로 한정해서 볼게요. 부동산의 권리를 창설하거나 이전, 변경하는 게 어떤 경운가요? 네, 맞아요. 부동산의 분양이나 전매, 매매의 경우를 말해요. 분양, 전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법에서는 설명하고 있네요. 법조문에서는 "문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서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세는 문서세라고도 부른답니다. 물론 부동산에 있어서 대표적인 문서는 바로 계약서지요. 인지세, 언제 내야 한
부동산 등기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등기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계약 시 늘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누가 계약하는 건지 당사자를 확인해야 하니까 이게 나요! 하는 신분증은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그 외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요청하게 되는데, 얘들은 왜 필요한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볼게요. 부동산 등기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vs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계약을 할 때 그냥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귀찮게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까지 가져오라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말하자면, 더 확실히 하게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분증은 가장 기본적인 본인확인 서류예요. 하지만 위변조가 쉽다는 문제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장도 누구나 쉽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하고, 또한 이 계약을 내가 하는 것이
노래방 vs 단란주점 vs 유흥주점. 차이가 뭘까?

노래방 vs 단란주점 vs 유흥주점. 차이가 뭘까?

지난 시간에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에 대해 살펴봤어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는 "술"을 판매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했지요. 오늘은 또 헷갈릴 수 있는 업종인 노래방과 단란주점, 그리고 유흥주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차이 노래방 - 단란주점 - 유흥주점 차이 세 가지 업종을 구분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노래방: 노래 단란주점: 노래 + 술 유흥주점: 노래 + 술 + 춤 + 도우미 노래방 (노래연습장) 우리가 흔히 노래방이라고 부르는 업종의 정식 명칭은 노래연습장이에요. 반주기를 놓고 노래를 부르는 곳이지요. 일반적인 노래방이나 코인노래방 둘다 동일한 업종인 노래연습장이랍니다. 노래방에서는 노래만 가능해요. 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많은 노래방에서 사실 맥주도 팔고 이거저거 다 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두 불법이라는 말이고, 이 술 판매 때문에 단속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단란주점 단란주점은 노래에 더해 술
일반음식점 vs 휴게음식점. 차이가 뭘까?

일반음식점 vs 휴게음식점. 차이가 뭘까?

부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반장입니다 ^^ 왜 자주 봤지만, 오래 못본 거 같은 느낌이 들까요? ㅋㅋ 부린이유치원 코드에서 살짝살짝 벗어날 때가 있어서 그랬을까나요... 오늘은 다시 부린이 유치원 모드로, 자주 보이지만 좀 헷갈리는 업종들에 대해서 차이점을 정리해 볼게요. 일반음식점 vs 휴게음식점 이거 궁금한 적 없으세요? 나만 궁금한겨? 카페나 햄버거 가게까진 알겠어요. 그래그래 누가봐도 휴게음식점스럽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분식집부터는 좀 아리송하지 않았나요? 어떤 식당은 일반음식점이고 어떤 식당은 휴게음식점이고... 저긴 일반음식점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간판에 떡하니 휴게음식점이라고 작게 적힌 글씨를 보신 적은 없나요? 이것도 나만 그런겨?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구분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술!! 음식만 판매하면 휴게음식점! 음식과 술을 함께 판매하면 일반음식점!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답니다.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둘다 음식점이잖아요? 음식을 조리해서
1종근생 2종근생 용도변경 해야할까? (기재변경, 표시변경)

1종근생 2종근생 용도변경 해야할까? (기재변경, 표시변경)

오늘도 상가중개 또는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하게 보이는 상가들이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줄여서 근생이라고 부르지요. 편의점, 치킨집, 문구점, 식당, 커피숍 등등 모두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한답니다. 원래 상가에 입점하려면, 내가 영업하려고 하는 업종과 건축물의 용도가 일치해야 해요. 근생 업종을 하려면 근생 상가에 들어갸야 한다는 말인데요, 만약 나의 업종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업종인데 얻으려는 상가가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도변경을 해야 할까요? 같이 생각해볼게요. 1종근생 2종근생 용도변경 기재변경 표시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법 우리가 보는 상가나 빌딩과 같은 건축물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요. 상가의 용도 관련해서도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먼저 용도변경 관련한 건축법의 법조문을 볼게요. 건축법 - 용도변경 어떠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며, 또 어떠한 경우에
학교주변에 당구장이 들어올 수 있나요? (feat.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주변에 당구장이 들어올 수 있나요? (feat. 교육환경보호구역)

오늘은 상가중개시 꼭 알아야 하는 개념 중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말만 들어도 무슨 곳인지는 알겠지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호되는 구역이니까, 학교 주변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어요.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 한 마디로, 아이들의 안전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호되는 학교주변을 말하는 건데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뉜답니다.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는 따지고자시고 할 것 없이 해당하는 업종과 시설들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에요. 아이들이 출입문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그 주변은 특히나 더 정화해야 한다는 거지요. 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상가중개 또는 상가계약 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 가장 큰 분쟁거리 중 하나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에요. 특히 처음 자영업의 길로 들어서서 상가를 얻는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게 무엇인지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뭐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수도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측, 용도변경 등을 해서 하수가 10톤 이상 발생하게 될 때 부과하게 돼요. 새로 지을 때는 물론, 중간에 용도를 바꾸게 될 때도, 그로 인해 하수를 더 많이 발생시키게 된다면 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지요. 각 건축물에서 나오는 하수는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시설로 모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수를 정화하는 등의 처리를 하지요. 이러기 위해서는 많은
ⓒ 2022 [윤반장의 부린이 유치원]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Key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