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상가중개 또는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하게 보이는 상가들이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줄여서 근생이라고 부르지요. 편의점, 치킨집, 문구점, 식당, 커피숍 등등 모두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한답니다.
원래 상가에 입점하려면, 내가 영업하려고 하는 업종과 건축물의 용도가 일치해야 해요. 근생 업종을 하려면 근생 상가에 들어갸야 한다는 말인데요, 만약 나의 업종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업종인데 얻으려는 상가가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도변경을 해야 할까요? 같이 생각해볼게요. 1종근생 2종근생 용도변경 기재변경 표시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법 우리가 보는 상가나 빌딩과 같은 건축물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요.
상가의 용도 관련해서도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먼저 용도변경 관련한 건축법의 법조문을 볼게요.
건축법 - 용도변경 어떠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며, 또 어떠한 경우에...